
2023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대한 내용이며 각 보도자료의 상세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
2023년 2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은 1.3%로 감소폭이 확대(1월 1.0% → 2월 1.3%)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기타대출도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0.3조원)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0.3조원)이 모두 감소하여, 총 0.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을 중심(↓2.5조원)으로 4.8조원 감소하였으나, 전월(↓7.1조원) 대비 감소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업권별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1.0조원) 및 일반개별주담대(↑0.7조원)가 증가하였으나, 전세대출(↓2.5조원) 위주로 줄어들어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1.9조원)을 중심으로 2.4조원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감소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보험(↑0.3조원), 저축은행(↑0.02조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7조원)과 여전사(↓0.4조원)를 위주로 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2023년 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은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입니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마련될 여정이며 이를 통해 2023년 12월 내(잠정)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20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도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차주별 한도는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운영 중 입니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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